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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국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펼치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해외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외국 의료기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부분 입찰과정에 2개사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나 EEU(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기업이 참여를 신청할 경우 다른 외국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상 의료장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고 있는 CT, X-ray, 심전도기록기, 수혈기, 각종 측정 장비 등 17종이 포함됐다.
각종 수입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인프라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의료산업에 역점을 두고 국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입찰 참여 제한에 이어 5월에는 해외 민간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 시 제조업체에 명확한 현지화 조건을 제시했다.
수입품 가격이 최종 생산품의 가격의 50%를 넘으면 안 되고(일부 제품의 30%‧18%) 초음파 장비는 러시아 내에서 조립, 조정, 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외국기업이 생산 현지화를 통해 기준안에 부합한다면 ‘Made in Russia’ 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당근책도 내놨다.
또 다른 러시아 시장의 위협요인은 지난해 기준 61억2000달러로 세계 9위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자랑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시장의 성장 감소다.
실제 식품의약안전처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1억5000만달러로 2012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아래 표]
지난해 러시아에 수출된 의료기기는 1억5000만달러로 171개 기업이 167개 품목을 수출해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수출액이 연평균 6.1%로 감소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해외기업의 진입장벽 확대 시장규모 축소에 대해 진흥원은 “러시아 정부의 자국 의료산업 육성에 대응해 현지 기업을 통한 OEM 생산이나 기술협력, 제조공장 설립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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