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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대구·부산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사물인터넷 활용 운영, '융합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혁 성과·추가과제' 발표
[ 2015년 11월 09일 11시 47분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올해 말까지 대구와 부산 지역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에 나선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소재·출력물의 안전성, 유해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국토교통부)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대구, 부산 지역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웨어러블 기기, 건강정보 활용서비스 등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제품의 시장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원책이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퇴원환자 대상 After-Care 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평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 확대(7→15GHz)와 실증 지원도 실시된다.

 

‘용도자유 주파수’란 출력 등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3D 프린팅 안전성·유해성 평가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정부는 3D 프린팅 소재·출력물의 안전성, 유해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3D 프린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정보기술 기기로 분류돼 전기적 안전성만 확인 후 시장 출시돼 신뢰도가 부족, 국산제품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3D 프린터 등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근거가 부재한 것을 개선해 특수목적 산업단지를 제외한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기업의 제품개발 방향성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20억원을 들여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물의 성능 및 품질 평가체계 개발에 나선다.

 

3D프린팅 출력 방식에 따른 평가 지표·기준·기법 등은 시험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주도로 내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용어·제품제원·기술방식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국제)표준, 인증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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