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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제기한 ‘부절절한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 협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미 대한심장학회와 조율을 거쳐 허혈성심질환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일방적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학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허혈성심질환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 현재 계약 체결만 남겨둔 상태다.
계약 체결 이전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인물은 심장학회와 상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간 진행해왔던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사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심장학회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가 요청한 사항, 그리고 이미 학회와 논의를 진행해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갑자기 문제를 삼고 있다. 연구용역 자체가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회 측에서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에 앞서 계속해서 노이즈마케팅을 벌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사태는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장학회 "심평원 입장 수용 어려워"
또 2016년 ‘의료 질 향상 지원금’ 제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 역시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시행됐던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의 37개 평가 항목에 ‘급성심근경색증’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아직 내년도 평가 항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내년도 평가 항목인데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심평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다. 학회와 조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학회 관계자는 “심평원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뚜렷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현재로서는 지난 6일자로 배포된 자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