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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요양원 퇴출…저당권 비율 강화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운영자 부담 증가
[ 2015년 11월 09일 20시 00분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의 부채 허용 비율이 대폭 강화된다. 일부 시설들이 빚에 허덕이는 탓에 정작 입소 노인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저당권 설정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듬에 따라 대출 비율이 높은 요양원 설립자 및 운영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허용된 부채 비율이 과도해 원금 및 이자상환 압박으로 입소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총액을 건설원가의 80% 이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전환된다. 그만큼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감정평가액의 20% 이하로 제한시켰다.

 

이 기준은 오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설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기존시설이 완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 요양시설의 경우 2018년부터 2년 단위로 매번 12%의 저당권 설정비율이 줄어든다.

 

실제 현재 80%인 저당권 비율이 2018년에는 68%, 2020년 56%, 2022년 44%, 2024년 32%로 줄고 2026년에는 20%까지 제한된다.

 

대부분의 요양시설 원장들이 건축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자와 함께 원금상환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2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1억20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조기 상환에 다른 수수료 역시 요양시설 몫이다.

 

한 요양시설 원장은 “향후 10년 간 담보대출액 60%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저수가 상황에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 노인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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