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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트라다',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2차치료 급여
젠자임 "이달 1일부터 두 코스 투여 보험 적용"
[ 2015년 11월 10일 11시 08분 ]

젠자임코리아(대표 박희경)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렘트라다 12mg(알렘투주맙)'가 출시와 동시에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2차 치료제로 급여화됐다.


급여 기준은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로 1차 치료제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렘트라다는 국내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중 2차 약제로는 처음으로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가능해졌다.


이번 렘트라다의 2차 치료 급여로 인터페론 베타 등의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불내성인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들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출시된 렘트라다는 기존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와는 달리 1년 간격의 두 코스에 걸친 정맥주사로 치료 과정이 완료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


렘트라다는 1차년도에 5일 간, 그리고 12개월 후인 2차년도에 3일 간 정맥주사 투약으로 치료 과정이 완료된다


특히 렘트라다는 인터페론 베타-1a(interferon beta-1a) 제제와 직접 비교한 두 건의 3상 임상 연구 결과(CARE-MS I 및 CARE-MS II)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젠자임코리아 박희경 사장은 “렘트라다를 통해 국내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이 제한적 치료 옵션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보다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 계열인 젠자임코리아는 지난 2014년 8월 경구용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는 유일하게 1차 치료제로 급여 출시한 '오바지오'에 이어, 렘트라다를 출시해 다발성경화증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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