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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인하건 지속 추진
김용익 "모든 요양기관 대상 적용 필요-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돼야"
[ 2015년 11월 10일 11시 53분 ]

정부가 최근 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했지만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가맹점간 '차별'이 문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은 당정협의를 통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에서 0.8%,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2.2%에서 1.9%로 줄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이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2014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이 11조3214억원으로 총 2만8883개소 의원 1곳당 건강보험 진료비 평균수입은 3억9200만원이다. 이에 당초 3억원을 초과해 수수료 우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의료계 및 약계와 정책협의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매출액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7%p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수용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율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보편적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서비스 가격통제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일부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난 6월 18일 요양기관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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