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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항암신약 등 대체제가 많지 않은 약제에 한해 환자 접근성 확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가 시행 2년만에 제한적 성격에서 벗어나 실용성을 높인 제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이후 금년 11월 1일까지 총 8개의 제품이 위험분담제를 통해 등재됐지만,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제도 운영과 사후관리 측면의 미흡한 점이 지적돼 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분담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약사 보험등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위험분담제의 해외 사례 분석 및 국내 비교 평가 연구를 수행 중인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사진]는 “국내 28개 제약사의 보험약제 담당자 5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약 등재 시 위험분담제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66%인 반면, 제도 유용성에는 반응이 적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향후 위험분담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신약 등재를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인데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34%의 응답자들은 위험분담제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로 제도 적용 대상의 제한성, 급여 확대 제한 및 위험분담 계약 종료 시 가격 노출 위험, 환급 비용 이외에 부가가치세 등 제약사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토론회에서 이와 비슷한 견해가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임경화 한국얀센 이사는 “위험분담제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다”면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체약이나 치료법이 없는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경제성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비교 약제가 없어도 물론 비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비교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여한 이선영 보건복지부 약제과장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할 가치가 있는 약인지를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는 기본적인 보험제도 원칙을 위험분담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가 극소수라던지, 대체약제가 없어서 근거생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제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경로가 있다. 향후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반 급여 제한은 앞서 제도 시범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었던 만큼 법령 개정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연말까지는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재계약,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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