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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의혹 지멘스 조사
CT·MRI 유지 및 보수 진입장벽 제한 등 불공정행위 제보
[ 2015년 11월 11일 10시 44분 ]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멘스가 소위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멘스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장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주고 소유권은 지멘스에 두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받는 경우 지멘스에만 맡길 수밖에 없어 국내 수리업체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고, 이를 악용해 지멘스가 국내 업체들보다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멘스 측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조심스럽다”며 “우선은 조사에 협조할 방침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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