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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뇨병원 지속정인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투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조치로 환자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소모품 지원대상이 인슐린을 투여하는 전체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된다. 신규 대상자는 약 31만명에 달한다.
이들 환자는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1형 당뇨병은 1일 당 기준금액이 1200원이었지만 지원 품목 확대에 따라 2500원으로 인상됐다.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19억원~3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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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종류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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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
2,500원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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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병 |
성인 |
900원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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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
2,500원 |
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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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당뇨병 |
2,500원 |
1,300원 |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처방전을 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자신이 당뇨병 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 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 등 5개 품목이 추가되고, 보청기,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품목의 금액은 인상된다.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 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17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약 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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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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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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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다리보조기 |
- |
120,000 |
짧은다리보조기 |
일체형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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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90도고정형) |
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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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렌자크식 |
3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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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관절보조기 |
고정형 |
240,000 |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
고정형
(90도고정형)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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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고정형 |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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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렌자크식 |
320,000 |
크렌자크식 |
35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