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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생의료법 제정되도록 병원계 협조" 요청
권덕철 실장, KHC서 필요성 강조…"병원·환자 위한 법"
[ 2015년 11월 12일 12시 27분 ]

보건복지부가 재생의료법 제정을 위한 병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개최된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인 'KHC 2015(Korea Healthcare Congress)'에 참석해 재생의료법을 통해 보건의료연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실장은 “최근 대통령에게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연구수준과 동력은 높지만 여러 절차상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도 환자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병원에서 먼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서 개발된 줄기세포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먼저 허가를 획득한 데 따른 정부의 대안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국내 의료수준은 높지만 재생의료법 등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답답한 점이 있다“며 ”첨단 재생연구가 병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원계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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