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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피임약·비염약 '판매금지' 처분
'미레나·제이디스' 전문약 광고 위반…클라리틴은 미등록 원료 사용
[ 2015년 11월 12일 14시 54분 ]

바이엘코리아의 피임약과 비염치료제 등이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저장형 피임제 '미레나20마이크로그람(레보노르게스트렐)'와 '제이디스13.5밀리그램(레보노르게스트렐)', 비염치료제 '클라리틴정(로라타딘)이다.


미레나와 제이디스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 위치한 여성병원 환자대기실에 안내책자가 비치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인 비염치료제 클라리틴은 미등록 원료의약품(로라타딘)을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을 국내 수입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지난 6월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기 전 발생한 사안이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클라리틴은 바이엘에서 수입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달게 받겠다. 새로운 원료등록은 자진보고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진보고는 지난 7월 중 MSD의 통보에 따라 바이엘코리아가 신청했으며, 주수급처는 기존 아일랜드업체에서 이탈리아로 변경됐고 원료공급 변동을 우려해 싱가포르까지 원료원이 확대 등록됐다.  

 

또한 저장형 피임제 미레나와 제이디스와 관련 "시술받은 환자용으로 제작된 안내책자가 환자대기실에 잘못 놓이는 실수가 발생하게 된 만큼 주의하겠다"면서 "바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적용된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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