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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중인 전공의를 중복 채용해 일요일에 진료를 보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의사는 전문의 수련 규정 위반이 요양급여비 청구 적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충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365일 24시간이라는 개념의 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일요일에 근무할 의사 2명을 채용했다.
채용된 B씨와 C씨 2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각각 7일과 2일 동안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문제는 이들이 타 병원 중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제도는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원장에 84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약국 운영자자들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를 청구하게 했다는 이유다.
A원장은 “전문의 수련 규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일 뿐 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건보 재정 건전성 등과는 무관, 확대해석해 과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 C씨를 채용할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들을 의사인력으로 신고할 때 심평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신고 3개월 후 의사 인력에서 제외하라는 통보를 받고 바로 제외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하는 것은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이러한 진료행위를 통해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담케 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이어 “채용 당시 B씨, C씨가 전공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고, 중복 채용 문제가 걱정돼 심평원에 확인한 정황을 볼 때 일요일 근무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근무를 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