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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정부 역할 강화 위한 담배규제법 제정안 발의
[ 2015년 11월 16일 05시 56분 ]

담배와 담배연기에 내포된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3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년여 준비 끝에 발의했다.

 

안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담배 및 담배연기의 유해성분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담배 제조업자 등은 담배 원료 및 첨가물,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유해성분의 함량을 제한하고 담배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니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울 뿐,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담배유해성분 공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지난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성분분석법 및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분석기술 등의 마련을 위해 사업단을 꾸려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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