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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숙원 '중환자 이송' 한단계 도약
보라매병원, 서울시 위탁 중증환자이송서비스 출범…의료사고 책임 등 과제
[ 2015년 11월 17일 20시 00분 ]

서울시내 중환자의 병원 간 이송이 보다 안전해진다. 구급차에 작은 중환자실이 조성돼 이송 중 의사 등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병원 간 이송 중 전문적인 중환자 치료를 하는 ‘서울형 중환자 병원간 이송서비스(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이하 S-MICU)’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그간 민간 이송업체 등의 병원 간 환자 이송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병원 간 이송환자는 연간 약 10만명이고, 그 중 중증응급환자 이송은 약 1만명이다. 1일 약 30건 정도다. 이 과정에서 이송 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따른 경우가 24.3%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새로운 이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의사·간호사·구조사 팀 이뤄 중증환자 이송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보라매병원은 지난 17일 서울시 주관 ‘서울시 중증환자이송서비스 출범 심포지엄’을 개최해 S-MICU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S-MICU는 서울시내 병원에 재원 중인 환자 가운데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서울시내 타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즉,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중환자를 이송할 때, A병원에서 S-MICU 지원사업팀에 전화로 의뢰하면, 지원사업팀은 환자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후 해당 병원에 30분 안에 도착해 환자를 B병원으로 이송한다.

 

심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로 통합적인 소생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증외상으로 출혈성 쇼크 상태인 환자,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 등 ‘중증환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가망이 없는 퇴원에 해당하거나 의료기관이 의원, 요양원 등일 경우, 서울 이외의 지역일 경우, 분만예정인 산모 등 특수환자와 관련해 관련 전문의료진 혹은 관련 장비 동승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자 등은 S-MICU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동 중 혹은 유사한 이유로 구급차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의뢰는 거절된다. 이송 병원에 대한 연계 역시 S-MICU 몫이 아니다.

 

보라매병원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사업팀을 구성해 준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의사 4명, 간호사 5명, 구조사 5명을 선발했고, 4조 3교대 형태로 조를 짰다. 의사, 간호사, 구조사 각 1명은 짝을 이뤄 구급차에 오른다.

 

▲S-MICU에 투입될 의사, 간호사, 구조사 등이 강연장 앞에 나와 인사를 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민간 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S-MICU만을 위한 구급차와 전담 운전기사 4명을 확보했다. 구급차는 각종 장비와 중환자 치료, 물품 보관 등의 공간 확보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구급차에는 제세동기, 호흡장비, 기도유지 후두경, 기도유지 비디오 후두경, 이동형 초음파 등의 장비와 각종 의약품을 갖췄다.

 

이들은 S-MICU의 근거지인 보라매병원이 있는 서남생활권(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활동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역시 해당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 후에는 평가 등을 거쳐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올해 2억5000억원, 내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내년도 사업 운영은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의료사고 관련 책임 등 법·제도 미비…향후 세심한 논의 필요

 

새로운 시스템의 본격 도입에 앞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곳곳에 포진돼 있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이송 중 환자 사망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 소재다. 중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다.

 

S-MICU 사업 운영 체계,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 인력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 역시 마련돼야한다.

 

또한 S-MICU 자체가 새롭다보니 구급 차량 개발 및 자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환자 탑승 공간 규모, 탑승자 안전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운영 지침 또한 개발돼야 한다. 운영 및 질관리 지표 산출, 탑승 인원 교육 훈련 자료 및 계획, 사용 의료장비 기준 및 장비 이용 교육 자료 등이 구축돼야 한다. 지원단은 내년 S-MICU 운영 지침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유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업이 확대되면 의사 수를 늘리고, 센터 추가 지정, 이송 병원 연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단위로 응급의료 밴드가 형성돼 있는만큼 이를 활용해 사업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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