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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료후 한약 처방하고 배송 한의사 '패(敗)'
서울중앙지법 "원격의료 요건 갖추지 않고 전화 처방 불법"
[ 2015년 11월 17일 20시 00분 ]

대면 진료 없이 전화 문진만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 환자에 배송하는 위법을 저지른 한의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완 판사는 최근 의료기관 외 진료를 이행하고 한약을 처방-배송한 한의사 A씨에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정한 상황과 사유 없이 한의원 바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신모씨를 전화 상 문진만 실시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고 배송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전화 상담만 받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환자와 유선 상으로 상담했고 환자 상태에 맞게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방된 한약도 의료기관 내 보관된 한약재로 조제됐으므로 의료법 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 진료란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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