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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를 보전받지 못했던 암환자 교육 및 상담료가 급여권 내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환자 및 질환은 진료담당 의사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교육은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자료를 이용해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질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 후 관리 등은 필수 교육항목으로 제시됐다.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운영해야 하며 이들 중 전담자를 1인 이상 둬야 한다.
교육팀에 참여하는 의사는 해당 분야 전문의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로 제한시켰다. 세부적으로는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방사선-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술 후-해당 수술의 진료과 전문의 등이다.
간호사는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약사는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별로 전담자를 포함해 의사는 20분, 간호사와 영양사는 각각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소아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할 수 있지만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 항암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