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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추출 천연물신약, 국내 처방 '좌절'
국회 복지위, 식약처 법 개정 요구 반려…"안전성 미검증"
[ 2015년 11월 18일 16시 42분 ]

대마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의 국내 출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국내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 형태로 요구한 영국 GW제약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사티벡스(Sativex)의 국내 취급 금지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복지위는 만약 의약품 제조 등에 한정해서라도 대마의 국내 취급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이나 제약회사들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국내법상 대마는 대마초 종자 및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을 제외한 관련 의약품 제조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더구나 정연호 복지위 전문위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대마 성분의 취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대마성분도 의약품 제조 등을 위해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검토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식약처가 마약류에 관한 법안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완화하려고만 하느냐"며 "안전에 대한 대비나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관련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역시 "유관단체의 요구나 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나 법 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여타 국가에서는 이미 허용한 사항이며 근본적인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관리 하에 제조나 수입만을 허용하는 것일 뿐인데 입법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포함해 식약처가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법률 일부개정안'은 버섯의 생물분류체계를 5분류 중 '균계'로 변경하고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을 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폐지하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해 폐기됐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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