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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수가협상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국회 요로에 따르면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달 22일 정부와 가입자에게 편중된 수가협상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튿날 바로 철회했다.
가입자단체가 "힘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개정안이 오히려 무게중심을 보건의료계로 옮겼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김 위원장은 결국 해당 법안을 발의 하루 만에 포기해야 했다.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는 수가협상에 앞서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정하고 협상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배제하고, 수가협상 결렬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하는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의 핵심은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구성이다. 개정안을 따를 경우 가입자 입장과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채 공급자 뜻에 따라 수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게 가입자 측 주장이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상 위원회 구성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인'으로 돼 있어 공급자단체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개정안에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구성은 건강보험 및 보건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각 2명과 보건의약단체 추천인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져 있어 가입자들의 뜻이 전해지기 어렵다.
결국 법안대로 재정운영위원회가 배제되고 조정협의회가 협상결렬시 수가를 조정・의결한다면 가입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채 조정절차에서 공급자단체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김춘진 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폐기했고, 수가결정체계 개혁을 기대하던 공급자단체들은 허탈함에 가슴을 쳐야 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실 관계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반발한 가입자단체의 항의가 거세 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을 살펴보면 가입자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충분히 법안소위과정 등 논의절차를 거쳐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검토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어떻게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너무 쉽고 빠르게 이뤄진 것 같다. 가입자를 핑계로 생색내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