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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외부 보관, 불필요한 오해 경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취지 설명…“의료기관 선택권 확대”
[ 2015년 11월 18일 20시 00분 ]

의무기록 외부 보관 허용을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의 불필요한 왜곡을 경계하고 나섰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자의무기록 보관 장소의 선택권을 확대했을 뿐 절대 강제성이나 특정업체 특혜 등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부 보관으로 제한되던 현행 규제를 완화해 개설자에게 보관장소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상황에 맞춰 의무기록 보관 장소를 병원 내부 또는 외부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두 곳 모두 보관이 가능하다.

 

의무기록 보관 장소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의료계는 결코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크게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대형통신사 특혜 의혹 △추가적인 비용 부담 △외주업체의 진료정보 악용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모두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과 원격의료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의무기록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을 뿐 원격으로 진료정보를 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다.

 

임강섭 사무관은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데이터를 활용과 저장의 문제는 완전 별개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전자의무기록’이란 단어 만으로 원격의료와 연관성을 우려하지만 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갖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형통신사 특혜 의혹 역시 부정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실제 개정안에 제시된 기준을 부합하는 중소기업도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특히 외부 보관업체의 자격 제한이 없는 만큼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참여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의협 주관의 의무기록 보관사업이 국민들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강섭 사무관은 “대형통신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원하면 정관을 바꾸고 복지부는 허가만 내주면 된다. 오히려 의협이 먼저 제안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추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예로 들며 많은 의료기관들이 동시에 외주업체를 이용하면 단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외주 업체들의 진료정보 악용 문제는 환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료가 외부에 저장돼 있다고 해서 다른 병원의 자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무기록 접근법은 기존과 동일한 만큼 정보 보관 위치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임강섭 사무관은 “아직 종이 서류가 남아있는 곳은 의료 분야가 유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종이차트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기록 보관 장소의 선택권을 확대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개념은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나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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