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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새로운 지표가 반영된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세대 당 평균 건보료가 4675원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근거로 건보료 부과액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11월 적용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119만 세대(16.6%)는 건보료가 내려가며, 244만 세대(34.0%)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증가, 세대 당 평균 건보료가 4675원 인상됐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5.3%)로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세대의 32.0%)였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