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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 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전의총은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병·의원들에 엄청난 규제를 새로이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이 지적하는 개정안의 가장 큰 결함은 법안에 ‘외부’라고만 표현한 점이다. ‘외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의미인지 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3자인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법 제21조에 근거, 상위법인 의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 당시 국회 입법권을 침범하기 위해 우회한 행정부 오기 개정안과 같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이 ‘외부’가 ‘제3의 위탁기관’임을 홍보해온 만큼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외부에 위탁·보관하다가 의료사고 등으로 소송이 생겨 환자 측이 문제 삼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병·의원이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안 및 범죄 노출 여부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외부기관에 대량으로 환자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의총의 판단이다.
전의총은 “환자 정보에 대한 새로운 범죄 수요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환자 정보는 지금처럼 전국 병·의원에 분산 보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무기록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의무기록 외부기관 보관 추진은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