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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도 급여화
복지부, 20일 건정심서 의결…재가 인공호흡기 지원 확대
[ 2015년 11월 20일 13시 53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진단을 위한 초음파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번

검사 목적

항목 수

예 시

유전자명

관련 질환명(약제명)

1

희귀질환 진단

114항목

PANK2 유전자

할러포르덴-스파츠병

FANCA 유전자

판코니 빈혈

2

특정 항암제 처방

5항목

NRAS 유전자

직결장암

(얼비툭스)

ALK 유전자

비소세포폐암

(잴코리)

3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15항목

JAK2 유전자

만성 골수 증식 질환

CEBPA 유전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20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는 만큼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분

질병 진단 검사

수술 및 처치

약 제

신규 보험적용

8 항목

20 항목

16 항목

(예시)

뇌자기파 지도화, 이식형 홀터

(예시) 청성뇌간이식술, TAVI 암환자교육상담료 등

(예시)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폐암치료제 등

급여 대상자 확대

4 항목

11 항목

52 항목

(예시)

급성뇌경색 MRI검사, C형 간염검사

(예시)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등

(예시)

신항응고제, 대장암치료제 등

합 계

12 항목

31 항목

68 항목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해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급여 확대는 약 149억원 규모로, 약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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