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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전주지원 설립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개편…"현장지원 확대"
[ 2015년 11월 22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부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와 전주에 지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진행된 제5회 이사회에서 논의된 ‘분사무소(지원) 확대 계획안’을 원안대로 처리한 결과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지리적 접근성과 의료수요 집중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는 의정부 지원을, 전라권에는 전주 지원을 증설한다.

 

관할구역 재편을 위해 권역별 지원 수를 현행보다 2개소 늘려 1본부 9지원 체제로 확대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지은 사안이다.

 

의정부 지원은 경기 북부(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를 관할한다.

 

전주 지원은 기존 광주 지원이 관할했던 전라북도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울, 인천, 강원 지역을 전부 관할했던 서울 지원은 서울권만 담당하게 된다. 인천 지역은 수원 지원이 맡게되는 형태로 확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 요양기관수 증가, 지원별 2개 이상 광역시도 관할 등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지원 제한된 상태를 개선하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벽지 및 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시도별 1개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우선 2개 지원 증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치료재료실·약제관리실·의료자원실 등 신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분장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급여기준 전면개편 관련 설정·관리·개선·모니터링 업무를 ‘치료재료실’과 ‘약제관리실’을 신설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사전 협의와 전문병원 인센티브 관련 업무를 맡을 ‘의료자원실’도 새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122명의 인력증원 요인을 반영, 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추진체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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