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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이 강제사항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DUR 강제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줄임으로써 부작용을 방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미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DUR이 강제사항이 될 경우, 의사 처방과 진료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환자 치료 시 전문가인 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의학적 치료 효과가 반감돼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DUR 지향점이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지원 시스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에 명시된 대로 DUR을 강제하게 되면, 지원 시스템이 ‘실시간 감시 시스템’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DUR 탑재 점검항목에 대한 임상의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와 정부 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료진)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DUR 강제화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DUR 점검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 간 전문성과 근거에 기반한 합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료계의 고충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빠르게 일상에 복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의사 처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DUR 강제화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