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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미참여 병·의원 '제재'
복지부 "자율점검 취지 악용 미참여 기관은 현장조사 방침"
[ 2015년 11월 26일 12시 09분 ]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26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강섭 사무관은 “자율점검은 적어도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시도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은 노력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정처벌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관은 “향후 자율점검 미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며 “비록 참여는 했지만 모든 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에만 체크를 하는 등 무성의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들이 자율점검 참여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약 8만400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마감한 결과 7만5000곳이 참여한 상태다.

 

자율점검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과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한의원 1만1970개(87.6%), 약국 2만405개(95.4%) 등이다.

 

임 사무관은 “88%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자율점검에 참여했지만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슨 배짱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은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이다. 적어도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되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자율점검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자율점검 신청 기간을 연기하는 등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참여한 병원들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소홀하게 여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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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7만5000개 요양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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