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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웃고 '의료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간무협 울고
"간호계 숙원 해결 창구 마련"↔"두단체 합의 전제되지 않은 왜곡된 법안"
[ 2015년 11월 26일 20시 00분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현행 특성화고와 학원 등으로 한정시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률 공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 업무규정이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 이후 64년 만이다. 간호계의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해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0여 년간 지속된 간호 관련 입법 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마지막 법안통과 순간까지 34만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 역시 “이번 법안 통과로 2년제 간호인력 신설을 막게 됐다”며 “본 협의체가 지난 3년 동안 2년제 신설 반대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한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해당 법안은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법안"이라며 "두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이라면서 "신 의원은 간호인력 개편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11월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간호인력 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단체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 된다"며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결사 반대"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그동안 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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