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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징역형 '합헌'
헌법재판소 "의약품·급여 대상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제재·처벌 대상"
[ 2015년 11월 27일 20시 00분 ]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쌍벌제 도입 취지나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를 고려할 때 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의약품과 급여 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재와 처벌의 대상라고 판단한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88조의 2 전문 중 비급여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사 A씨는 B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이사로부터 비급여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3억5045만원의 금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3월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6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7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 소송의 씨앗이 된 것은 의료법 제 88조의2(부칙)다. 이 조항은 제23조2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23조2의 2항은 견본품 제공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급여, 비급여 대상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도 인정되고 있다”며 “비급여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기기의 경우 급여 대상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의사가 채택하면 환자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며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고 가격 인상 부담은 환자 몫이 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징역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 입법적 배경이나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 등을 감안하면 의약품, 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 제재 필요성이나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율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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