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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거부하는 것을 미리 밝혀 두는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해 의사 대다수는 찬성했으며, 3명중 2명은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유준현)는 지난 11월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5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기간 중 열린 한일공동심포지엄에선 노인병학회 회원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경험은 많치 않았다. 응답자 중 21.7%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가진 환자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주로 긍정적이었다.
사전의료 의향서를 가진 환자를 봤을 때 대다수(66.7%)는 항상 따른다고 답했다. 사전의료 의향서가 환자에 대한 돌봄 계획을 바꾸거나(66.7%) 환자 및 가족과의 대화를 늘인다(51.4%)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다.
회원의 대다수(87.2%)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찬성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논의를 의사의 역할이라고 여겼다.(81.7%)
이들이 꼽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장애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환자의 예후에 대한 임상적인 불확실성이나 가족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다.
특히 말기암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의료 의향서를 따르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30.8%)
말기가 아닌 치매나 만성질환을 가진 상황 자체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절반에 불과했다.
사전 의료의향서에 대한 논의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로 가족들이 사전의료의향서 논의를 반대(39.8%), 이에 대한 비난(30.4%), 법적인 문제 제기(61.9%)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사전의료의향서 논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 중에는 의료인 교육, 사전의료 의향서의 준수나 논의에 대한 법적인 보호, 촉진 정책 및 비용 지급 등이 제시됐다.
유준현 노인병학회 이사장[사진]은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노인 말기의료 연구회를 설립했다”면서 “향후 노인들의 말기의료의 질적 향상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선 말기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의학적인 치료의 범위, 본인의 자기 결정권,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발표,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와 말기환자 관리에 대한 노인병 의사의 역할과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또 학술대회 기간 중 기존 노인병 인정의의 심도있는 교육을 위한 상급과정(advanced course)을 처음 만들어 진행했다.
실제 학회는 응급진료, 약물 사용 최신지견, 꼭 알아야 할 신종 감염병의 관리 등 노인병 인정의로서 꼭 알아야만 할 최근에 변경된 주요 진료지침들을 알아보고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유준현 이사장은 “현재 노인병 인정의는 5000여명에 육박한다”면서 “앞으로 이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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