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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을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생전에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례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를 앓고 있는 53세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무연고 상태다.
그는 자신과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기 시체 처분에 대한 결정권이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해당 조항에 따라 해부용 시체를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실제 의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신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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