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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전원 여자친구 2시간 감금·폭행 의전원생
법원 "집유 이상 제적 위험 참작 벌금 1200만원"…네티즌 감사청구 서명운동
[ 2015년 11월 30일 11시 21분 ]

법원이 여자 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했다.

 

이씨가 방으로 피해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계속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관대한 처분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제적 위험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학교 측도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씨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전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의사가 돼 환자를 치료한다니 무섭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폭력적이면 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을 올리고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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