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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 발생한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 발생 시기를 지나 사후에 건보료를 부과하더라도 보험료는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건보공단은 변호사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외 소득이 9억8161만원으로 확인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에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를 부과 받을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보수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보수외 소득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절차를 거친 이후 그 액수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보수외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액의 보수외 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취지를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