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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지막 문턱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 7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초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을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더구나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서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이에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의과를 비롯해 한의대, 간호대, 치의대 등 자율에 맡겨졌던 평가・인증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행정처분 또한 가능해진다.
박인숙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율평가 제의 취지를 악용해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가의료체계 및 의료인 양성기관 질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법안에 따라 부실대학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고등교육법 상 면허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게 돼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의과대학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