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립대병원 교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가능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생활안정·복리증진 기대
[ 2015년 12월 01일 11시 43분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교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소속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사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교직원을 포함시켜 사학연급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례를 두고 교육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연금제도를 적용해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이미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병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 적용을 통해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교문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립대 부속병원 '사학연금 손질' 예정대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