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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원활한 재정확보를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을 꾀했던 국회의 노력이 무위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6건을 일괄 상정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 한시적용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국고지원 비율 및 규모산정방식 변경, 재원의 회계구분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련의 개편 시도는 '국고지원 기한 1년 연장'이라는 결과만을 남겼다. 오히려 의원들은 재정당국의 강한 지원 중단 의지만을 재확인해야 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가 채무가 5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부담을 늘리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재정규모만 7조원에 달하는 중대 사안으로, 종합적인 정부안을 내년 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하는 선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음에도 아직까지 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제 와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5~6년째 매번 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부담은 의무"라며 "OECD 국가들의 공적재원 비율이 70~80%에 달하는 상황에서 70%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보장성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새정연 남인순 의원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정부 합의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의 개정 강행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부 기관 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시간 확보만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19대 국회는 당초 합의된 일몰규정 폐지조차 얻지 못한 채 1년이라는 지원시기 연장만을 이끌어내는데 그쳐 사실상 이 문제를 20대 국회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