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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등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결정신청 시 협상대상 약제가 아님에도 150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정기준(복지부 행정해석 포함)에 따라 상한금액이 산정되는 한약제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사후보고 처리를 통해 검토기간을 45~75일로 정했다.
이는 보험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제약업계의 불편함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단, 협상 및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는 기존과 동일(150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규제형인 ‘단미엑스혼랍제’ 제품이 급여목록에 올라가는데, 기 등재된 동일 처방의 산제와 동일가격으로 등재예정이다.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완료 후 제약사 통보를 진행했고 수용여부를 확인 중인 사안이다.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도 현 건조엑스 함량에 따른 방식에서 원료생약의 함량에 따른 상한금액 부여로 변경된다.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등은 기존제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개선된 한약제제 등재체계와 급여목록 고시 개정안 및 구체적인 결정신청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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