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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취 후 발생한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끔 한 의사가 소송에서 졌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오동운)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요구한 11억5956만원 중 5억5000만원이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2월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B씨는 A씨의 우측 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로 했다.
척추 마취를 시행하기 위해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마쳤지만 수술 당일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로 변경했다. 환자가 고도 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B원장은 수간호사에게 시간당 1% 농도의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진료를 보다가 35분여 뒤 수술실로 돌아왔을 때 환자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B원장은 2분 후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환자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다.
수간호사에게 지시해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를 삽입했지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프로포폴 주입을 중단하고 마취제 해독제인 날록손을 투여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청진에서 천명음이 들리자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보고 항알레르기 약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구강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기관 삽관도 시도했지만 실패해 앰부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했다.
그 이후부터 12분여 간 산소포화도가 95%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B원장은 울산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 했을 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였고 현재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재판부는 “B원장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저하되고 저혈압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한 즉시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해야 했는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며 “처치 과정에서 기관 삽관술기가 미흡해 기관 내 튜브가 계속해서 바람에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응급처치상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B원장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마취 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포폴 부작용 등에 대하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간호사에게 포로포폴을 투여하도록 한 것은 의사의 과실로 바라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에 직접 참여해 마취를 담당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나 프로포폴이 오직 마취과의사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거나 반드시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