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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변경 '가슴압박만 시행'
협회, 내년 2월 최종안 공개…"구강호흡과 가슴압박, 효과 차이 없어"
[ 2015년 12월 04일 11시 25분 ]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가슴압박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바뀐다. 가슴압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최종안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공개된다.


2011년 가이드라인에선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의 깊이를 5cm 이상으로 하고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선 내용상 큰 변화는 없지만 상한 수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가슴압박의 깊이는 생존율과 관련성이 크며 5cm 이상일 때 다른 깊이에 비해 생존 퇴원율이 높다. 6cm를 초과하면 손상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가슴압박의 깊이를 5~6cm로 명확히 표현했다.


가슴압박의 속도도 중요하다. 분당 100-120회 속도에서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지난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가슴압박의 깊이가 줄게 되어 가슴압박 속도가 120회를 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속도를 100~120회로 명확히 표현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인공호흡 목적으로 자발 순환의 회복을 맥박 촉지를 통해 확인하고자, 혹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슴압박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슴압박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예후는 좋아진다. 따라서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심정지후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나 반응이 없는(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함) 성인에서 저체온요법(32-36’C 최소 24시간)은 신경학적 예후를 좋게 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적용됐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32~34’C로 권고됐으나 33‘C 유지와 36’C 유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32~36’C로 변경됐다.


노태호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장(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은 “인공호흡을 하려면 구강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어야 해 여러 이유로 꺼리게 된다”면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신속히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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