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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다.
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아동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은 감염병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를 아동들에게 교육해야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내에 등장해 186명의 확진환자 중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 등을 생활에서 익힐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발발 당시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컸다"면서 "어릴 때부터 평소 생활에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와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염병을 스스로 대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회의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16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 2호 법안으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