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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평가, 국제화 잣대 드리운다
의평원, 세계의학교육연맹 기준 도입…내년 상반기 결정
[ 2015년 12월 04일 20시 00분 ]

부실의대 퇴출법 국회 통과로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의학교육의 국제 표준화에 나선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세계의학교육연맹(WFME·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WFME는 1972년 창립된 이래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의학교육단체 중 하나다.

 

2001년 기본의학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주제로 국제 표준을 발표했고,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최근 WFME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전체적인 구조와 구성은 WFME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한다. 다만, 우리나라 기본 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Post-2주기 의평원 기준 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WFME 기준 중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맞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우리나라 현 기준에 맞춰 추가 또는 수정할 계획이다.

 

의평원은 지난 1년 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초안을 각 의과대학 인증 담당자에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새롭게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8년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국제 표준이 높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나라의 다양한 범위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이 맞춰진다”며 “정량적 평가 위주인 지금의 기준에서 적정성 평가로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 기준도 글로벌화

 

의평원이 이 같은 변화를 꾀한 것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 평가 및 인증의 국가 간 연계 필요성이 증대하고, 국내학위의 국제 인증, 또 외국 학위의 국내 인증을 위해 국제적 평가 기준 개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해 의료행위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의사 인력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의평원 격인 미국 교육인증위원회(ECFMG·Educational Council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는 2023년부터 WFME 기준으로 인증 받은 세계 의대에만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즉, WFME 기준으로 인증 받지 않은 각국의 의과대학은 미국 의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WFME 기준을 통한 의학교육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인 기준 보장을 위해 의대와 의학교육과정의 국제적 평가 인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WFME는 주요사업으로 2023년까지 세계 각국의 70여 개의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기관인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의평원 역시 이러한 조치에 부응하고자 WFME으로부터 ‘인정’을 준비하고 있다.

 

WFME 기준 인증은 각국에서 전문성 있는 한 기관을 지정해 그 기관이 실무를 맡아 진행한다. 각 국가별 특성을 존중한 조치다.

 

의평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고, 올해 11월 말 WFME 실무 평가단이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살펴보며 실사를 펼쳐 2016년 상반기까지 인정 여부를 가린다.

 

현재 WFME가 인정한 기관이 있는 국가는 미국, 태국 등 4~5개국이다.

 

김명곤 의평원 간사(고려대 의과대학)는 “WFME으로부터의 의평원 인정은 무리 없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했다.

 

그는 “의평원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국내 인증평가를 위한 인정을 받았고,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자 WFME 부회장이 국내외적 기준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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