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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검사 급여화 '연기'…원인 의사들 '이견'
복지부, '보험적용' 발표 직전 무산…이상암 수면학회장 "조만간 합의"
[ 2015년 12월 04일 20시 00분 ]

기대됐던 ‘수면다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최근 의사들 간 이해관계 및 잡음을 이유로 급여화 연기를 관련 학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급여 항목인 수면다원검사의 개인부담금은 60~80만원에 이른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에게 있어 검사 시행은 버거운 상황이다.


의료 선진국의 경우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인 양압호흡기 이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앞서 정부와 관련 학회 등은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의 심각성과 환자 부담에 대해 공감, 적응증과 수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대부분의 합의를 이뤄냈다. 우선 수면무호흡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및 검사자의 자격 등 인력기준도 확정했다.


관련 학회들은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 급여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0만원에 이르는 양압호흡기에 대해서도 보험적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급여화 시행을 연기했다. 관행수가보다 낮은 비용에 따른 개원의와 일부 진료과의 불만이 이유였다.


이상암 대한수면학회장(서울아산병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수면다원검사의 보험 급여화가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의견차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부에선 의사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공고 후 2017년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확인 결과,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매년 7.6%씩 늘었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 건강보험 진료비도 연평균 13.5%씩 증가했다. 실제 진료비는 지난 2012년 359억6630만원에서 2014년 463억4590만원으로 28.9%나 많아졌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장애의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다. 수면뿐만 아니라 수면 중 여러 가지 중요한 신체기능을 검사, 수면의 질과 양을 측정하고, 장애의 원인을 찾아낸다.


실제 수면 8시간 동안 뇌파, 안구운동, 하악 근전도, 다리 근전도, 심전도, 코골이, 혈압, 호흡, 호흡운동, 산소포화도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한다.


환자가 자는 동안 의료기사가 측정하고 의사가 판독하는 작업을 거친다. 기기를 통한 검사와는 달리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


이상암 회장은 “수면장애의 경우 환우회가 형성된 단계도 아니어서 아직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 급여화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일부 의견차는 조만간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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