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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회생계획 결정 후 복지부 과징금 위법"
서울행정법원 "회생 개시 전 위반행위 8229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부당
[ 2015년 12월 06일 20시 00분 ]

요양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을 인가 받은 이후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M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재단에 대한 8229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4월 말 M의료재단에 4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8229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M재단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 총 2058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결과다.

 

C요양병원은 2010년 1월 12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전담 간호 인력을 조작해 2010년 4/4분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신고했다. 또한 2010년 2월 1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꾸며 식사가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
 
M재단 측은 “해당 과징금은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부과된 회생채권”이라며 “복지부가 회생 계획 인가 때까지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의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부과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 계획 인가가 나면 채무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된다.

 

재판부는 M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회생 개시 전인 청구 기간에 이미 부과 요권이 성립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생 계획 인가 후에는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라고 맞섰다. “M재단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회생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회생 절차 개시 후 채무자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일정한 금전상의 부담을 명한 것일 뿐”이라며 “회생 계획 수행이나 회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회생과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생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고,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청구권 성격이 공익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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