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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기준 재검토"
복지부 내년 도입 앞두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 등" 의견 전달
[ 2015년 12월 06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기준(안)’이 최종 도입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규제 항목이 신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현행 기준안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국제의료협회(정책분과) 자문을 통한 필수 평가항목 도출 후 올해 8월과 9월 평가기준 초안 마련 및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중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년 관련 제도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날로 치열해지는 의료기관 간 경쟁 속에서 중국인을 비롯 외국인환자 유치는 일선 의료기관에 있어 경영난 돌파구로써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수많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중 적법하게 등록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불법 브로커 횡포 및 확산 문제 등 불법적인 미등록업체에 대한 개선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이전에 무려 진료비의 50~90%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불법 브로커의 시장교란 현상부터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평가기준안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에 있어 전문가는 바로 ‘의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반 유치업자보다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에 포함된 환자안전체계 기준도 ▲조사 기준과 방법의 문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투자 부족 ▲의료기관에 부족한 인력, 수가, 인센티브 부재 등 실제 진료현장의 고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 등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시장교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만족도 및 안전성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바로 이번 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에게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행정·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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