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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자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향후 다른 분쟁 해결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사진]은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 정책연구팀에서 발간하는 ‘Health Policy'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유선경 교육홍보팀장은 “의료분쟁 발생 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금물이다. 의료분쟁은 다른 환자와도 일어날 수 있기에 모든 사고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환자 사이에 이 같은 사실이 공유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중국 상해에는 한국 성형 안티카페가 개설돼 있고, 1만 명이 넘는 회원이 본인들이 느끼는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그는 “환자 측 요구를 수용해 합의를 할 경우 환율이나 이자까지 모두 포함해 문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추가적 논란 방지 방법을 전했다.
"진료 前 작성 진료계약서 등에 중재 통한 해결 방법 명시" 권고
그는 진료 전 작성하는 진료계약서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를 통한 해결 방법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했다.
이 경우 환자의 물리적 농성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팀장은 “CCTV 및 상해신문망(上海新聞) 등 중국 방송과 신문은 한국에서 성형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을 인터뷰해서 프로그램 및 장문의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측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고 심지어 중재원에서 판정결과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입장임에도, 일부 여성이 중국내 커뮤니티에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고, 병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해당 병원은 물론 의료관광산업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전에 진료계약서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중재원의 중재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중재원에서는 조정과 중재, 두 가지 방법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한다.
조정의 경우 조정결과를 두고 환자와 의료인이 수용, 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중재는 처음부터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최종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진행한다.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에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환자 측이 수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는 “성형의 경우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자간 계약으로 보는 법원 판례가 이어지면서 진료계약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중재원을 통한 해결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