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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이른바 에크모(ECMO) 급여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 최종 정비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관련 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에크모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는 지난달 24일 진행됐는데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심평원이 최종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 급여기준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만들어진다.
일례로 중증 급성호흡부전의 경우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할 때 급여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는 ‘에크모 시술로 회복이 가능한’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추가적으로 저산소 호흡부전, 기도 이물질 수술, 최선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색전증 등의 세부사항이 명시됐다. 이밖에 호흡부전환자가 인공호흡기를 7일 이상 사용할 경우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조항이 붙었다.
이러한 가운데 에크모를 활용해야만 하는 일선 의료진은 ‘좌불안석’이다.
심평원 회의에 참석했던 에크모연구회 관계자는 “급여기준 자체가 너무 세세하게 잡히고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중증환자에게 사용되는 에크모는 치료과정에서 개인별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삭감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다.
이 관계자는 “일단 심평원 측에 에크모 관련 독소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만큼, 이 내용들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심평원이 올해 안 최종 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관련 학회는 고시가 확정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재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평원과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