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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한의협 "자보심의회 규정 철회"
위원장 자격 등 주요사항 변경 반발…행정소송도 고려
[ 2015년 12월 08일 12시 17분 ]

의료계와 한의계가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8월 심의회가 개정한 위원장의 자격변경, 소위원회 신설 등의 운영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운영규정 개정 회의는 총 18명의 심의회 구성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10명이 참여한 상태로 위원장을 비롯해 의료업계 대표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당시 의료계가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 중 16명의 임기만료(8월 18일)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의료계가 빠진 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자격을 의사로 규정한다는 규정과 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둔다는 등의 운영규정 내용이 삭제됐다.

 

병협과 한의협은 운영규정 제9조에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정족수에 의해 의결하거나, 중요사항은 각계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이 포함된 특별정족수에 의해 결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절차상 오류를 지적했다.

 

병협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에서는 방어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병협과 한의협은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이 국토부가 승인 근거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9월 심의회의 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보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과 한의협은 심의회 운영은 자보법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6항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협과 한의협은 이 같은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의 절차상 오류를 담은 건의서를 지난달 20일 국토부와 심의회에 전달해 개정된 운영규정 무효화를 요청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심의회와 국토부에 이 같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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