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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
복지부, 특례기준 개정 내년 1월 시행
[ 2015년 12월 09일 09시 02분 ]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현행 20%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를 골자로 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 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 의료기관이 15곳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기관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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