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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유디치과 영업중단·벌금 10억" 명령
"캘리포니아주, 자격증 취득 의사만 병원 운영 "
[ 2015년 12월 09일 11시 48분 ]

미국 법원이 현지에서 활동한 한국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에 대해 영업·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으로 약 10억 상당인 86만7000 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명령을 내렸다.

 

앞서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사실상 유디 계열 치과병원들의 실소유주로 활동했고, 이 병원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해왔다며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내년 3월 3일까지 `유디치과', `유디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병원 진료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유디(United Dental)'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 유디치과 계열 윌셔·플러튼·어바인·노스리지 치과병원 등 7곳은 병원 이름을 바꾸거나 진료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모 씨에게 유디치과 병원 경영·관리 업무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법원 측은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면 병원 경영이나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당국에 `유디' 상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아울러 법원은 내년 1월 1일까지 김 씨와 유디계열 병원 측에 벌금을 비롯한 배상금 86만7000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배상금에는 벌금과 함께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위원회의 조사비용 등이 포함돼있다.

 

해당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치과 면허위원회가 김 씨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치과 면허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김 씨가 미국 LA와 플러턴, 가든그로브, 어바인, 노스리지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유디치과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불법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같은 결정은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기소에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을 양측이 동의하고 서명한 결과다. 조정안은 실질적인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미국 유디치과는 "한인 치과의사들과 `매니지먼트 서비스 합의서'(MSA)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디치과는 “미국 유디치과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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