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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실리는 재활치료 '독립'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의미 공감…새누리당 앞장서겠다"
[ 2015년 12월 10일 20시 00분 ]

재활치료영역의 독립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0여년째 이어져온 이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다시금 움직임을 보였다.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챙기지 못했다"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지금이라도 보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같은 당 김무성 대표 또한 토론회에 참석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재활치료사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다. 법과 제도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고 시대변화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여당의 지지의사에 재활치료계는 고무된 모습이다.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고도흥 회장은 "재활치료사의 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결국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직접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협업관계가 형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심리적 문제를 약물투여와 같은 의학적 치료만으로 재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무소불위의 의료법은 새로운 학문영역을 받아들이고 타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야한다"고 독립법안 및 독자개설 필요성을 설파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강형진 보건정책위원장은 해외사례를 들어 "OECD 가입국 중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 내에서만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107개 국 중 62개국이 개업을 인정하고 이들 중 44개국이 단독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진국의 물리치료는 우리와 달리 동작을 분석하고 헬스케어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치료적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발전, 다양한 고용형태의 창출을 이뤄간다"면서 독립성의 확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활치료 분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안경사들의 단독법인 안경사법 발의가 이뤄지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안경사법과 물리치료사법 등 의료기사들의 단독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안경사법 제정을 두고 타 직역과의 형평성, 직역간 갈등,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재활치료 영역의 독립 또한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2번째 법안이자 재활치료 독립법으로는 5번째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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