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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 오래 입원할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차상위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20%였던 입원비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16일~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다만 신체마비, 정신질환 등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은 입원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복지부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개정안에는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대상자로 확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차상위계층 환자가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 총액의 3%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은 처방전 1매당 500원만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차상위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토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국가 방역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승인을 담은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또 장기구득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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