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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간소화 추진
관련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2015년 12월 17일 11시 04분 ]

앞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소비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이상 사례를 발견하면 품목, 분류번호, 등급, 인과관계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세부 항목까지 모두 표기해야 했다.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인, 소비자가 모두 같은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인과 일반 소비자의 이상사례 신고서 문서 양식을 달리 구분하여 이런 불편함을 없앴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는 본인 정보와 부작용 진행 과정, 특이사항 등 관련 내용만 1페이지 분량으로 표기하면 된다.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신고가 활성화되고 이를 수집·분석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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